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고발 접수 한 달이 지나도록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에 가담한 노 관장에 대한 수사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조속히 수사를 개시하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등 관련자들을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경 300억 원'이라고 적힌 김 여사의 메모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종현 전 SK 그룹 회장으로 흘러가 선경 그룹의 종잣돈이 된 만큼 그룹의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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