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 전달…참고인, 출석 의무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참석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2일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늦은 오후 김 여사 측에 도착했다면서 "검찰이 25∼29일 중에 출석하라면서 회신을 이틀 뒤인 22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한 바 있다.
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정치 탄압으로, 먼지 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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