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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병원서 동의없이 7번이나 강제로”…중국 트랜스젠더女 ‘충격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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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 치료 병원 상대로 소송에 승소
중국 법원, 1000만원 보상하라 판결


매일경제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에게 강제로 전기충격 치료를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사진출처 =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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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에게 강제로 전기충격 치료를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의 창리현 인민법원은 본인 동의 없이 전기충격 요법을 진행한 정신병원이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6만위안(10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

‘링얼’이라는 예명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28세 트랜스젠더 여성은 2022년 7월 친황다오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

법적으로는 성별이 ‘남성’인 링얼은 자신의 정정 성별로 ‘여성’을 선택했고 2021년 부모에게 커밍아웃했다.

해당 병원에 97일 동안 입원한 링얼은 “동의 없이 7번의 전기충격 요법이 진행됐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필요한 심장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병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으며 전기충격 요법이 가해질 때마다 기절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링얼은 지난 8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성소수자(LGBTQ+) 진영은 “중국에서 트랜스 인권이 승리했다”며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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