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웅동1지구 시민 이익 최우선을 위해 항소한다”며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을 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준설토 투기 과정에서 시민피해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웅동1지구 전체면적의 36%를 이전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며 “이후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쏟아부은 결과 2021년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사업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에서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해 우리 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건 매우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이세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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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항소를 포기하면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확정 투자비 재정 부담이 발생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건 오히려 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 후 2040년이 되면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개항에 따른 미래여건 변화에 맞춰 공공주도의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시민 공익 증진에 상당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경남도의회가 사업 관련 5자 협의체 재개 중재를 제안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도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지. 창원특례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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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의 숙박·여가·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 착공 후 2017년 12월 골프장만 조성된 채 진행이 멈췄다.
박완수 도지사 취임 후 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경자청과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 경남도를 구성원으로 한 5자 협의체가 꾸려져 수개월간 회의가 거듭됐으나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경자청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사업 장기 지연 귀책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30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창원시는 경자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해 5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 심리로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패소 이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던 창원시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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