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 대표 상고심 다음달 12일로 지정…1·2심 모두 징역형
조국, 수차례 "국법 질서 존중하지 않을 도리 없다" 입장 밝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관련 10차 공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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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조국혁신당이 22일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판결과 관계없이 당을 차질없이 이끌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조국혁신당(혁신당)은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혁신당은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했다.
아들 조원 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함께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한 혐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 전 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상고 이후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순번을 받고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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