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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D-3…허위 인지·고의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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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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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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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출석해 선서한 뒤 증언했고 이 대표와 함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달라',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 등이라고 말했을 뿐 '위증해 주세요'라고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저를 구속시키거나 엄하게 처벌하려고 검찰이든 KBS든, 최철호 PD든 (김병량) 성남시장이 짜고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를 약속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지금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형법상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이 대표가 거짓인 줄 알면서 위증할 의사가 없는 김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핵심 증거인 당시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취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이 대표의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 등을 들어 김씨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위증교사죄를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보고 다소 엄하게 처벌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형사사건 중 가장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무죄로 판단된 '김문기 몰랐다' 발언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이날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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