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모 씨, 공소사실 모두 인정…반성문 제출
유영철 잡고 마약 중독돼 수차례 수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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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홍유진 기자 =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 주인공이 된 실존 인물이 자신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 모 씨(51) 측 변호인은 22일 오전 10시1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노 씨가 콘크리트 개발 등을 하며 성실히 살고 있다는 취지 반성문을 제출한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1월 A 씨로부터 1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넸으나 A 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덜미가 잡혔다.
A 씨가 풀려나자 노 씨는 다시 연락해 올해 3월 A 씨로부터 3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하고 두 달 뒤에는 필로폰 0.12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노 씨를 추적했고 그가 머물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노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사장이었던 노 씨는 2004년 자신의 업소 여종업원이 실종되자 경찰에 신고하고 추적에 나섰다. 서대문구에서 다른 업주들과 함께 유영철을 붙잡아 경찰에 넘겨 2500만 원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2008년 개봉한 영화 '추격자'에서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모티브가 됐다.
노 씨는 이후 마약에 중독돼 수차례 교도소를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실형을 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4일 노 씨에 대한 차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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