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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단독] '닥터헬기' 의사수당 1회당 20만→60만원 '3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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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와 부산, 경남, 충북 등 광역단위 지역 7곳은 아직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응급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자원하는 병원과 의료진이 많지 않아 전용병원을 선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진에 대한 출동·대기 수당을 두세배 수준으로 대폭 높여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22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병원 내 닥터헬기 탑승 인력 대기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예산 16억8300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돼 운영되는 전담헬기다. 심장·뇌·외상 등 중증응급환자 등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환자 신고를 받으면 5분 내로 의료진을 태우고 출동해 흔히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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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새 닥터헬기 이용 건수는 늘고 있다. 2020년 1092명, 2021년 1082명, 2022년 1171명, 2023년 1550명, 2024년 8월까지 778명이 이용했다. 인구밀집지역인 경기 수원의 경우 작년 375명이 이용해 일 평균 1명이 넘는 환자가 닥터헬기를 이용해 이송됐다.

응급의료를 위한 닥터헬기 이용 빈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재 배치된 지역은 8곳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 닥터헬기는 현재 인천 가천대 병원,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등 8곳에서만 운영 중이다.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전남 동부, 충북, 부산 등은 닥터헬기가 배치되지 않았다.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3대를 운영하는 일본과 상반된 상황이다.

닥터헬기를 이용할 경우 중증 환자의 사망률은 27% 감소한다. 치료 기간, 치료비도 절감돼 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닥터헬기를 신속히 배치하기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12곳 배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올해 닥터헬기를 1대 추가 배치하기 위해 공모를 3차례 실시했다. 미배치 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지자체 참여를 독려했으나 지원한 곳은 0곳이다.

복지부는 지자체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응급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닥터헬기를 운행하려면 별도 대기할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의료 상황 속에서 환자 진료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약 10개월째 이어지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운영 어려움, 인력 등의 문제가 맞물려 선뜻 나서는 지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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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닥터헬기 탑승 인력 대기 수당 지원 예산을 검토 중이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지원 등이 포함된 내년도 응급의료 이송 체계 지원에 대한 정부 예산안은 271억5900만원이다.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예산을 298억2000만원으로 늘렸다.

복지위는 증액 이유로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지원은 외상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전문의가 탑승, 신속하게 출동 가능한 응급환자 전용헬기를 운용하는 사업"이라며 "병원 내 닥터헬기 탑승 인력 대기 수당 16억8300만원을 증액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출동했을 때 보상하는 출동 수당만 지원하고 있다. 의사 출동 수당은 회당 20만원, 간호사·응급구조사는 회당 10만원이다.

만일 탑승 인력 대기 수당 지원 예산이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닥터헬기 탑승 인력에 대한 지원은 처음이다. 대기 수당을 합쳐 의사는 회당 60만원, 간호사·응급구조사는 회당 25만원을 받아 각각 200%, 150% 증가한다. 탑승인력 대기 수당은 운영 중인 8곳과 추가 공모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출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참여 유인이 높지 않아 병원 내 대기 인력에 대한 수당이 반영된다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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