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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인터뷰] 이석연 "尹비판 조선일보 칼럼, 막판에 빠진 한 문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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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제 '대통령 임기는 철밥통 아니다'

'정신적 내전 상태' 국민, 장기판 졸로 봐

尹 '당선자' 헌법 규정된 신분, 탄핵 사유

특검-조기 대선 연결은 논리의 비약

특검이 살 길 韓..지도자 되려면 몸 던져라

尹, 1년 임기단축 개헌안 스스로 발의해라

李 판결, 양형의 균형을 잃었다…부관참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 각계 각처에서 따끔한 충고와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교수들의 시국선언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조선일보에 눈에 띄는 칼럼 하나가 실렸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인가였고요. 글쓴이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었습니다. 대표적 보수신문 조선일보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인사가 현직 대통령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우리나라 제1호 헌법연구관이시기도 하죠.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석연>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1호 맞으시죠? 헌법연구관 1호. 그래서 법적으로 궁금한 거 알쏭달쏭한 거 생각날 때마다 이석연 처장님이 저는 먼저 떠올랐는데 좀처럼 방송 출연을 안 하셨어요?

◆ 이석연> 거의 안 했습니다. 아마 몇 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말 몇 년 만에 방송 출연하셨는데.

◆ 이석연>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정> 아유, 별말씀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이석연> 그동안, 글쎄요. 저도 할 만큼 하고 또 하고 싶은 일, 마음 편히 하면서 책도 쓰고.

◇ 김현정> 책도 쓰고.

◆ 이석연> 그런데 어차피 또 이 현실 정치에 관심을, 직접 제가 참여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이 아킬레스의 트로이행이라고 제 버릇 개 못 주는 식으로 여기에 또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 김현정> 정말 오랜만에 쓰신, 글쓰기도 아주 이런 어떤 정치 관련된 글쓰기도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지난달에 조선일보에 쓰신 칼럼이 일단 제목부터 강렬했습니다.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인가? 그래서 제가 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내용은 더 강렬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이 정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 이석연> 글쎄, 조선일보 칼럼은 사실 그보다도 더 강하게 쓴 건데 뒷부분을 약간 그쪽 요청으로 수정을 한 겁니다. 뒷부분에 사실 결론 부분에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단축된 그 임기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다, 이런 규정이 들어갔는데 이걸 그쪽 요청으로 좀 빼자 해서 저도 동의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이건 제가 몰랐는데.

◆ 이석연> 그건 다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은 해결책, 돌파구를 제시하시는 걸로 마무리가 된 칼럼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변 정리해라라고 마무리하셨잖아요.

◆ 이석연> 그거로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서 그 단축된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선일보가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요청을 해서 저도 동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칼럼은 저는 제목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철밥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을 실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조선일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 김현정> 사실은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그러니까 대표적인 보수신문에 실린 칼럼인데 세다 해서 반향이 있었던 건데 사실은 더 셌군요.

◆ 이석연> 엄청 났었습니다. 그 반향이.

◇ 김현정> 글쓴이와의 상의 하에 그 뒷부분은 좀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상의 하에 하신 거죠?

◆ 이석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야기가 좀 꽤 큰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차근차근히 그럼 앞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까지 생각하게 되셨는가.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2년을.

◆ 이석연> 지난 2년을, 지금 2년 반이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을 저는 진단하자면 사실상 정신적 내전 상태에 있다.

◇ 김현정> 정신적 내전 상태.

◆ 이석연> 왜냐? 지금 우리 사회 곳곳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국민들의 심성 얼마나 지금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편 가르기 떠나서 또 사분오열되고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로.

◇ 김현정> 맞습니다.

◆ 이석연> 그리고 또 패자를 동화시키려는 대통령의 어떤 포용력이 전무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정부를 겪어보고 쓴소리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이 정부에서 국론이 분열되면서 찢겨진 이런 사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이토록 분열된 사회는 보다 보다 처음 본다 그 말씀이세요.

◆ 이석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밥도 안 먹는 사회가 돼버렸다.

◆ 이석연> 그렇게 됐어요. 사실 그리고 서로 적의를 가지고.

◇ 김현정> 적이 돼서.

◆ 이석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저는 대통령의 헌법적, 헌법의 사회적 통합 기능을 외면한 대통령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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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연> 사실 지금 임기 반환점에서 덕담도 좀 해주고 해야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초심이 없이 출발한 대통령한테 제가 오늘 덕담 한마디 못 던지는 것도 저 자신도 한편 서글픕니다.

◇ 김현정> 타조 이야기하셨더라고요. 타조. 타조는 이렇게 땅에 머리를 박고 이렇게 못 본 척한다. 이래서 타조가 유명한 거잖아요.

◆ 이석연> 그렇죠.

◇ 김현정> 왜 그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 이석연> 타조가 궁지에 몰리면 머리부터 처박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변명하는 거 보면 타조가 머리를 처박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 머리를 처박은 타조는 결국 맹수나 사냥꾼한테 잡히기 마련입니다. 국민들을 그렇게 저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장기판의 졸로 보고 있다. 저는 머리를 처박은 타조 꼴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 염원은 공염불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2년 반을 쭉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로 보듯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 이런 지지율이 된, 이 지경이 된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이슈는 뭐가 떠오르세요?

◆ 이석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그 어떤 태도, 진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민이 만들어준 정치 현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지난번에 했었던 그 기자회견이었잖아요.

◇ 김현정> 기자회견.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90도 사과도 하고 기자들 질문도 무제한으로 받겠다. 좀 평소와는 다른 기자회견이긴 했는데.

◆ 이석연>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죠. 그러나 내용은 차라리 안 본 것만 못하고 안 한 것만 못하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이석연>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마치 지금도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릅니다마는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검찰총장 시절에 갖은 시각, 그러니까 국민을 잠재적 범인 내지 피의자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걸 강하게 받았어요. 제가 이게 말 얘기가 좀 심하다고 하지만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앞에서인가 길 가는 사람 잡고 털어가지고 기소를 해놓으면 설사 그 사람이 무죄를 받더라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려면 2~3년 가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은 이미 절단난 거다. 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당선돼서 국정을 집행하고 있는가. 이번에 국민을 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야, 공보관, 이제 그만하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 김현정> 반말로 진행하는 대변인한테 그만할까, 이 부분 거기서 충격받으셨어요?

◆ 이석연> 그만할까, 저 들었어요.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건 검사가 회의할 때도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국민을 대하는 진정성이 없었다. 그리고 국민이 만드는 이 정치 현황을 포용하려는 그런 동화를 하는 포용력이 전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세부적인 사건으로 들여다보자면 사실은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라든지 디올백을 받은 문제, 이런 거는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언정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야당에서 문제 삼고 이러면서 여태까지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석연>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또 이 지경까지 와 있거든요. 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 김현정> 예를 들어 디올백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시절 이럴 때 받은 거고 또 부인은 공직자가 아니다,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 이석연> 그것도 저는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디올백은 당선되고 나서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명백히 대통령을 의식하고 준 저는 뇌물적 성격이 있다. 그걸 공직 뭐죠? 정부 법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공직자 윤리법이죠.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 이건 전혀, 그래서 지금 특검이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금 당선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 김현정> 명태균 씨와 대통령이 통화한 녹취가 얼마 전에 공개됐는데 이거는 당선인 신분일 때요.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취임식 바로 전날인데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당이 말이 많네.' 이렇게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말한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녹취도 대통령 취임 전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걸 놓고 그 당시에도 갑론을박이 있어서 안 그래도 나오시면 대한민국 제1호 헌법연구관이시니까 제가 좀 여쭈려고 했어요. 어떤가요?

◆ 이석연> 그것은 저는 그래요. 요새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하여튼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우리 전체를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거기에 귀착점은 전부 대통령 부부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당선인 신분부터, 당선자 신분부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의 녹음된 목소리 등등만 봐서도 공천 개입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가지고 당신은 당선자 신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 또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헌법상의 신분입니다. 헌법에 대통령 당선자가 고려되거나 판결에 의해서 직을 상실할 때는 며칠 내에, 몇 달 만에 선거를 실시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당선자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명사가 아니고.

◆ 이석연> 아닙니다. 그건 헌법에 규정 된.

◇ 김현정>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도?

◆ 이석연> 신분입니다.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당선자는 공직자가 아니다. 그런 논의를 떠나서 대통령 당선자는 얼마나 권한이 있습니까? 대통령 당선 되고 나서부터 경호가 시작되고 또 바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조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청와대까지 옮겼잖아요. 지금 대통령실까지.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의 공직성, 헌법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이런 것은 일반 공직자보다도 훨씬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공천에 개입했다면 그건 분명히 헌법에 규정된 당선자로서의 신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결국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건들이 야당이 특검하자고 하는 대상들인 건데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빨리 해서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 치르려는 속셈이 너무 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막기 어렵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석연> 글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는 거 하고 조기 대선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논리의 모순이죠. 왜 그건 이미 지은 죄를 수사해서 거기에 상응한, 억울한 건 풀어주고 하자는데 왜 그게 다음 대선까지 연결되고 합니까? 저는 그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논리의 비약.

◆ 이석연>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 볼 수 없다. 유명한 중국 고사죠.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서 또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 희생,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살 길이고 또 국민의힘이 나갈 길이고 대통령도 살 길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대통령도 살 길이고 국민의힘도 살 길이고 국민도 살 길이다.

◆ 이석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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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 이석연> 한동훈 대표한테도 분명히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동훈 대표 지금 나름대로 잠재적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한 말씀 해야겠습니다.

◇ 김현정> 하시죠.

◆ 이석연>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선택과 결단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뒤에 숨어서 나중에 반사적 이익이나 노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YS, DJ를 정치 거목으로서 존중하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려울 때 몸을 던졌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아갈 길은 그 특별감찰관제도, 이건 별거 아니에요. 지엽적인 문제로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바로 가야 합니다. 특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받을 거는 우리는 안 받는다는 걸 나가야지 이거 지금 기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차기 지도자를 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로 몸은 던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김현정> 차기 지도자를 하려면 특검 이렇게 받아버려라라는 조언인데 그랬다가 막 이게 정쟁의 소용돌이로 막 가다가 이게 탄핵하자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당이 골치 아파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 이석연> 글쎄요. 당하고 당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에서 받는 지지를 져버리겠다는 건 그러면 그 지도자가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이석연> 저는 그렇게 봐요. 좀 더 후발 재인해라.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좀 더 큰 걸 노려라. 내가 한 대표한테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결국 야당은 계속 특검 요구할 거고 어쨌든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 낼 거고 이게 돌고 돌고 돌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사실 지금은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돌파구로 제시하신 게 결국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임기 단축 개헌을 카드로 꺼내신 걸까요?

◆ 이석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출구전략 중에 가장 그래도 현실성 있는 것이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고 그리고 2026년 5월에 지방선거하고 같이 선거를 하고 헌법도 중요한 부분 개정하는 겁니다. 헌법 개정을 제대로 하는 것도 대통령은 큰 업적이고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개혁과 혁신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은 지금 이 어떤 가장 합리적인 안,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년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2년 임기 단축 개헌안은 저도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1년 임기 단축해서 지방선거랑 맞춰 갖고 하는 그런 거 말고 내년 5월까지만 윤 대통령 하고 내려오셔라. 그다음에 조기 대선으로 가자, 이런 임기 단축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으세요?

◆ 이석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그만 물러나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사실 준비하다 보면 내년 5월에 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현실성 있고 선거 주기를 바꾸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3개로 나눠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직접 이슈를 잡고 대통령도 개헌안 발의권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계속 주장을 했고 또 그건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적 타당성이 있는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고치자. 중임제로 가자. 이런 얘기는 그동안에도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임기 잡고, 대통령 권력을 잡고 나면 초반에는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후반에 하려고 그러면 동력이 떨어져서 못하고 계속 이러면서 왔던 건데 이번이 기회다, 이 말씀.

◆ 이석연> 이번은 대통령 스스로 발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4년 중임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통치 구조를 개선하고 또 다른 기본권 조항도 손질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그렇게 발의하고 하면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소신껏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다.

◇ 김현정> 이것이 윤 대통령에게 이득이 되는 건가요?

◆ 이석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국민들도 선뜻 동의를 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1년만 단축하는 걸로 가면 그 안에 이재명 대표 재판도 또 끝날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오해도 풀 수 있으니까. 이래저래 1년 단축하자.

◆ 이석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여야가 또 이거를 합의를 해서 국민투표를 해야 되고 막 이러는 사안 아니에요?

◆ 이석연> 어쨌든 헌법 개정을 하려면 단 한 조문을 고치더라도 국민투표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한 조문을 고치든 헌법 전부를 고치든 절차는 똑같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이건 그럼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이거는.

◆ 이석연>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해야 재적의원이 찬성을 해서 개헌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면 그렇게 반대 안 할 겁니다. 특히 임기 1년 단축을 조건으로 하는.

◇ 김현정> 대통령이 발의하라.

◆ 이석연> 저는 그렇게.

◇ 김현정> 서둘러라.

◆ 이석연> 그렇습니다.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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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가장 최근에 큰 이슈는 법적으로 큰 이슈는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재판에 1심 선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니겠습니까?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건데 선거법상.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 이석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치의 핵심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입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특검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양형을 보고 말이죠. 이런 표현이 있죠. 항복한 장수는 두 번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미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끌어내가지고 또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그런 형을 선고한 것은 저는 두 번 죽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부관참시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그런 판결이었다. 이건 판례는 비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양형이 좀 과했다라고.

◆ 이석연> 그리고 사실 주관적인 걸 안다, 모른다, 몰랐다, 이것도 역시 법원이 판단하기 나름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는 지나쳤다.

◇ 김현정>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해요. 뭐냐 하면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석연>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앤다는 것까지는 제가 찬성을 놨는데 당선 무효형의 범위를 조정하는 거. 지금 사실 우리 공직선거법은 너무 세세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발돼 가지고 기소된 사람은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암수가 많은 범죄거든요. 차라리 현실화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손질할 필요는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다만 지금 이것이 이재명 대표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해요. 지금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 이석연> 통과시키면 원래 법률은, 형사법률은 개정이 되면 피고인한테 유리한 법률을 재판이 끝나지 않는 한 적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오비이락 이야기가.

◆ 이석연> 오비이락. 그걸 떠나서도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법의 현실화를 기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고맙습니다.

◆ 이석연>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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