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징역 4개월·징역1년, 집유1년
피해 대리기사 “만족스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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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이른바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으로 알려진 사건의 가해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부인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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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요청받고 온 A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은 일명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사건'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재판 과정에서 부부 측은 "피해자가 우리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아이가 달려오다 A씨와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적극적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B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실이 고려돼 실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광동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드디어 1심 형사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글에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형까지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했던 제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판결”이라며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4개월은 (가해자 부부에게) 정말 아까운 시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 나온 대로 그동안 가해자들과 그들의 변호인의 안하무인 태도를 재판장이 두고 보지 않았다는 점, 제가 그동안 재판 방청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 등 이런 것들을 공식적 문장으로 확인하고 나니 너무 짜릿하다”고 했다.
더불어 “제가 그 순간 화를 못 참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면 절대 맛볼 수 없는 문명인의 승리라서 더 짜릿하다”고 했다.
한편 B씨와 C씨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으며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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