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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ICC, 이스라엘 네타냐후에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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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주의 및 전쟁범죄 혐의
요아힘 갈란트 전 국방장관과
하마스 군지도자에게도 발부
이스라엘 강력 반발 “ICC 정당성 잃어, 정치 도구로 전락”


매일경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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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ICC는 “재판부가 2023년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인 2024년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지도부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국제법을 준수했다면서 범죄 의혹을 지속해서 부인해 왔으며 ICC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ICC는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ICC의 사법 관할권을 수용하는 것이 (영장 발부의) 필요 요건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이 식량과 물, 의약품, 의료용품, 연료, 전기를 포함해 가자지구 민간인의 생존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식량과 물, 전기, 연료, 특정 의료용품 부족이 가자지구 민간 인구 일부의 파멸(destruction)을 야기하는 환경을 조성했고 영양실조와 탈수로 어린이 등 민간인 죽음을 초래했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ICC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했다. ICC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자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하마스 지도부는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이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들 3명을 각각 살해했다고 밝혔으나 하마스는 데이프에 대해서는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은 앞으로 ICC 124개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 한국도 ICC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적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해외 방문에 나섰다.

이스라엘은 ICC의 영장 발부를 맹비난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반유대주의적”이라며 “터무니없는 거짓을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후퇴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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