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에 사법 관할권 없다"는 이스라엘 주장 기각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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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는 21일(현지시간)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1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ICC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2023년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인 2024년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ICC 카림 칸 검사장은 지난 5월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ICC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ICC는 이날 ICC에 사법 관할권이 없다는 이스라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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