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고용해 성매매 강요 등…징역 5년·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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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관련기사 뉴스1 2024년 5월 31일 자)
수원지법 형사15부는 21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이들은 피해자들이 어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실종 신고 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전 여자친구 C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 양 등은 C 씨의 집에서 머물던 중 C 씨 전화기를 몰래 이용해 부모에게 연락했고, 소재지가 확인되면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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