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운전자 특수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A씨의 차량 내부를 수색하는 경찰들.(사진=JTBC 보도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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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께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한 노상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일면식 없는 시민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A씨와 B씨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7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A씨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A씨의 차량을 수색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마약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협박 등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검사 등 조사를 거쳐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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