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진태 기자) 영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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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거 기간은 11월 25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가정에서 사용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는 대부분 5리터로 김장쓰레기를 배출하기에는 용량이 작기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김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배추 겉잎, 무, 양파, 마늘 등의 흙이 묻은 뿌리나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분리해 최대 50L이하 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다른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장을 담그면서 나오는 절임배추나 무, 젓갈류, 양념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되, 수분 및 이물질 등을 최대한 제거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은 기존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거나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또, 김장 준비과정에서 가공된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절여진 채소라도 잘게 잘라서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김장철 대량으로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영천을 위해 김장쓰레기의 종량제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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