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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국제형사재판소, 네타냐후 총리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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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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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현지시간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무함마드 데이프 하마스 지도자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가자지구의 굶주림과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박해와 관련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해선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을 촉발했으며 인질 납치를 포함한 대량 살인 혐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가 공습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져 그에 대한 정보는 계속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군 대응과 관련한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와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수치스럽고 반유대적이라고 밝혔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해당 영장 청구를 비판하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방어권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날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사법 관할권이 없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의 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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