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김 전 사무총장을 불러 대면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 7월25일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 조사에 앞서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4월30일 감사원이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이 당시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은 인천 강화군 선관위 채용 시험에 응시했는데, 당시 면접위원 3명을 김 전 사무총장과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로 구성했다. 면접관 중 2명은 김 전 사무총장 아들에게 만점을 줬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이 인천선관위로 이직했을 때도 인천선관위가 전입 심사 전부터 관사 문제를 논의한 정황도 있다. 인천선관위 측은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이 관사 제공 대상자가 아니고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도 임차 계약부터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송봉섭 전 사무차장과 충북선관위 관계자 2명을 자녀 부정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송 전 사무차장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과정에서 함께 기소된 전직 충북선관위 관계자 2명에게 자신의 딸을 채용하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전 사무차장의 딸을 비롯해 부정채용된 당사자들은 같은 직급의 지방직 공무원들보다 이른 시기에 승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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