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는 물론, 도의회와 관련한 공공 정보 등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홍보 등과 관련한 사무의 범위 ▲홍보물의 내용과 매체의 종류 ▲홍보관의 관리·운영, 의정소식지 발행, 의정뉴스·홍보영상 제작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운영 및 이용자 참여에 관한 사항 ▲게시물에 대한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정 의원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주민자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의회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그 위상과 도민의 관심 또한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도의회와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도의회의 의정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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