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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찬
- 與 당내 게시판 정당법 위반 아냐..사무총장 움직여 당내서 해결해야
- 국민의힘, 현재 도용 가능성 우려하고 있어..시스템 정비 필요
설주완
- 與 당내 게시판 부정 사용 목적시 정당법 위반 소지 충분하다고 보여져
- 매크로, 업무방해 해당되지 않아..명예훼손의 경우 처벌 의사 확인해봐야
◆ 신율 : 국민의힘 말예요. 그거 익명 게시판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 제가 지금 윤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법적으로 불법 저지른 거예요? 아니 대통령 비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윤기찬 :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방, 누군가를 비방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희 구속 요건은 있어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신율 : 그런데 허위 사실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윤기찬 :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제가 볼 때는 수사까지 가야 될 사안인가라는 당내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무총장이 저거를 이제 당무감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사무총장이 어쨌든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에게 비공개로 일단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당내에서 매듭짓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사무총장이 아직까지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어떤 분은 또 하라 당무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장예찬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당 밖에서 또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당이 또 뭐 분란으로 가느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일부러 또 숨기느냐 이런 오해도 받는 거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빨리 사무총장이 움직여줘야 되겠다.
◆ 신율 : 근데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정당법상 당원의 자세한 신상이 공개되는 건 안 되죠. 근데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뒤져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보는 거는 괜찮아요?
◇ 설주완 : 그러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와 동명이인이 7명인가 8명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3년생 한동훈이 아닌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미 그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확인한 거 아니냐 근데 왜 다른 어떤 한동훈 대표 측의 어떤 가족관계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거 확인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비판은
◆ 신율 : 동명이인일 수 있습니다.
◇ 설주완 :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한쪽에서 그러니까 장예찬 전 최고가 얘기를 하는 부분도 아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다 동명이인인데 확인을 해놓고 왜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적인 타격은 있을 수 있죠. 이건 저는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 신율 : 그래서 예를 들면 동명이인을 찾아 이인이다 아니다 판단하면 그거 정당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설주완 : 글쎄요. 그건 정당법 위반이라고 보이고 당무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정당성을 어느정도 갖고.
■ 윤기찬 : 그거는 정당법 위반이 아니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유출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당은 하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기구가 여러 개일 뿐이지 그러니까 당내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은 정당법 위반이 아니고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지도부에다가 이렇게 된 것 같다 라고 얘기해서 밖으로 새어나지 않게 일단락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올바른 해결법이 아닌가 싶고
◆ 신율 : 새어 나가면 그거 위반이죠. 밖으로 배포하면 밖으로 유출하게 되면 예를 들면 당에서 우리 결과로 누구누구는 또 몇 년생 누구누구다 이렇게 되면 걸리는 거죠. 이거?
◇ 설주완 : 그게 특정이 될 정도만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 인물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목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부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면 정당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 윤기찬 :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오해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이 확인 받게 되면 그거는 오해를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도용됐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이디가 왜냐하면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지 글을 쓸 수 있어 아이디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휴대폰 번호도 다른 번호라면 만약에 거기에 적시된 인물과 갖고 있는 휴대폰이 아니라 그러면 도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되면 게시판 자체가 사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글을 계속 쓰는 거니까 그런 걸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사무총장이 홍보국과 공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뭐가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빨리 조사에서 지도부에 보고할 의무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근데 매크로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드루킹 사건에 매크로 있었을 때 그거는 사실 좋아요 이런 거를 계속 클릭하는 매크로고 또 다른 매크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워드 프로세스 같은 걸 사용할 때 매크로 기능이 있는데 그 매크로 기능은 범법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게시판에 글을 쓴 거니까 이거는 좀?
◇ 설주완 : 그건 저는 업무방해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어떤 비판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나 게시글을 그러니까 사설 등을 게시한 것들이 많고요. 또 비하한 표현 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하한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려고 한다면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되고요.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서 제3자가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처벌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신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주완, ■ 윤기찬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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