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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불 붙이자‥"왜 지금? 이재명 '아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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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개정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왜 하필 지금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한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법을 적용해,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1심 선고 직전, 선거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백만 원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라며, 맹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정입법",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 몰랐다"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정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대표 2심 판결 전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유포죄가 사라지거나 당선무효형 기준이 상향 되면, 이 대표에게도 바뀐 새 법이 적용돼, 처벌이나 의원직 박탈을 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물가 상승만 감안해도 당선무효형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SBS '김태현의 정치쇼')]
"선거법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이 됐었고…"

법안을 발의한 박희승 의원 측도,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안에 적시했다"며 "재판에 맞추려 했다는 지적은 억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2번째 판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이지호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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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해동, 이지호 / 영상편집: 조민우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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