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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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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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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 지휘 체계와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아홉 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 김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여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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