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당이 반납하는 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위헌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김 최고위원은 21일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434억 원 반납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유죄 여부를 정당의 책임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법리가 성립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는 "이 대표의 개인 규책 사유가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든 정당 자체의 책임이 되느냐'라는 인과 관계의 문제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434억 반납 이슈는 논리적 퍼즐에 구멍이 뚫려 있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이런 공세는 의미도 없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100% 위헌 소송에 걸린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미선 기자(kmsdo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