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관련 6천850억 부당이익" 주장…과징금·시정명령 촉구
구글 "경실련 주장 사실과 달라…개발자 99%는 15% 이하 수수료 적용"
구글과 게임4사 공정위에 신고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1일 구글과 국내 게임사 4곳의 담합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이날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과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036570], 넷마블[251270], 컴투스[078340], 펄어비스[263750]가 '인앱결제' 관련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구글이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에는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4개 게임사에 앱 화면 상단 노출 등 혜택을 제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경실련 등은 이번에 제기한 의혹이 공정위의 기존 조사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가 앱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앱 마켓 사업자는 수수료를 취득한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6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에서 4∼6%로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계 전반의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 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구글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지목당한 국내 게임사들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이다.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넷마블도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고, 컴투스도 "타 앱 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펄어비스 또한 "타 앱 마켓에 출시를 제한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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