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관련 6천850억 부당이익" 주장…과징금·시정명령 촉구
구글과 게임4사 공정위에 신고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1일 구글과 국내 게임사 4곳의 담합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이날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과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가 '인앱결제' 관련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구글이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에는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4개 게임사에 앱 화면 상단 노출 등 혜택을 제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경실련 등은 이번에 제기한 의혹이 공정위의 기존 조사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가 앱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앱 마켓 사업자는 수수료를 취득한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6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에서 4∼6%로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계 전반의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