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관련 6천850억 부당이익" 주장…과징금·시정명령 촉구
구글과 게임4사 공정위에 신고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1일 구글과 국내 게임사 4곳의 담합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이날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과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가 '인앱결제' 관련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구글이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에는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4개 게임사에 앱 화면 상단 노출 등 혜택을 제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경실련 등은 이번에 제기한 의혹이 공정위의 기존 조사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가 앱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앱 마켓 사업자는 수수료를 취득한다.
경실련 등은 구글 관련 재무 자료 등을 근거로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천667억원,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을 6천85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6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에서 4∼6%로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계 전반의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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