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 양부남 의원 "공무원 인권 보장 최소한의 장치"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정보공개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9월 정보공개 민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해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는 반부패와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량'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은 장기간의 정보나 여러 건의 내용을 분리해서 청구했을 때 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보공개 청구가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단체의 주장과 달리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청구를 종결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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