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아파트 소유라도 통행료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부산 남구청 전경.(남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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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아파트에서 내년부터 단지 내 도로를 지나는 외부 차량에 통행세를 걷겠다는 규약을 만든 가운데 남구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남구 등에 따르면 남구 용호동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최근 외부 차량이 단지로 진입한 순간부터 30분마다 500원씩 시설 이용금을 부과한다는 규약을 만들었다.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외부차량에 의해 도로 파손이 심각하고 어린이의 등하교 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구는 지난 19일 아파트 측에 이 규약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 공문을 보냈다. 다음 달 19일까지 규약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단지 내 도로가 아파트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통행료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법은 단지 내 도로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반복해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9년 이 아파트 측에서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시설 이용금을 내게 한 적이 있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다"며 "당시에는 아파트 측의 이의제기로 법원에 판단을 맡기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원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며 "다만 이번에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한 것으로 그때와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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