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본회의 통과되면 즉시 시행
기장군 “유감” “마지막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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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서 부산시장 권한으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초단체장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21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상임위를 열고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양도시안전위원들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 5대 3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됐던 묘지공원·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되돌리는 게 골자다.
부산시는 20년 전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지만 지역이기주의로 필수시설 건립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않아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일한 폐기물 처리시설도 이미 포화 상태로, 앞으로 6년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신규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기장군 등 부산지역 16개 기초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각종 기피시설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열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부산시의회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기장군의회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의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로 기장군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부산시가 이러한 시대착오적 개정을 강행한다면 기장군을 포함한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향후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온다면 기장군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기장군 1) 위원은 삭발을 단행해서라도 부산시의회 본회의 상정 때 재표결을 통해 개정 조례안 통과를 막아서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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