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이뉴스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