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선거법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이재명 "도저히 수긍 어려운 결론"…2심서 '전부 무죄'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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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선거법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8일 기소된 이후 2년2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쳤음에도 '김 전 처장이 하급 직원이라 몰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 몰랐다고 말한 것이 교류를 부인한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다른 쟁점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다. 실제적인 압박이 없었고, 오히려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사실상 당선 목적의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무죄 아니면 벌금형' 정도로 예상됐지만, 예상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각 쟁점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내야만 의원직 상실형 밑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법리에 따라 항소할 것을 예고해 항소심에서도 구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로선 예상 밖 유죄 판결과 더불어 검찰과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는 더 큰 고비로 평가받는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위증교사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선고형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더 무겁다.
최근 위증교사 판례를 살펴보면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정도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역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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