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소송 3차 공판 진행
"관련 증거 제출"vs"사실혼 아냐"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도
방송인 유영재(좌), 배우 선우은숙(우).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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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64)이 전 남편인 방송인 유영재(60)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3차 공판에서도 두 사람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21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선우은숙 측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관련 증거들을 서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을 제출하며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재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선우은숙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혼 이틀 만에 언론 보도로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A씨를 차량 추가 운전자로 등록한 내용이 담긴 모 캐피털의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내용에 따르면 유영재는 2020년 자신과 가족이 타던 차량에 A씨의 이름을 추가 운전자로 올렸다. 이후 그는 2022년 9월1일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마치며 부부가 되자 약 한 달 뒤인 10월18일 A씨를 해지하고 선우은숙을 추가 운전자로 넣었다. 이를 토대로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약 2년간 A씨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해 놓았고, 결혼 후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우은숙 측 증인 역시 지난달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 의혹을 받는 A씨에게 '와이프'라고 표현했다"며 "서로를 '당신' '자기야'라고 지칭했다.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여기에 선우은숙의 친언니 B씨가 지난 4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선우은숙 측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선우은숙 친언니에 관한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한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 프레임을 씌웠다"면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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