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 3사(구글·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와 게임 4사가 리베이트 수익 배분, 앱 피처링(상단 노출) 광고 입찰 담합, 사용자 평생가치(LTV) 창출·지원 분야에서 합계 1조2667억원 규모 불공정 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이 68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와 함께 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총 698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현행 30%인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를 4~6%로 인하하는 등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에 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게임사들이 구글에 낸 수수료 30%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거나 광고 혜택 등을 지원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구글은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글 관계자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글 플레이는 한국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 마켓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합에 가담한 행위로 지목된 게임사들도 정면 반박에 나섰다. 구글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담합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271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를 요구받은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넷마블과 컴투스 또한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구글이 2019년 앱 마켓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한 '프로젝트 허그'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구글 플레이에 앱을 출시하는 명목으로 구글이 게임사들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지목된 국내 게임사 외에도 구글이 EA 등 전 세계 게임사 22곳에 접촉해 20곳과 이러한 프로그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앞서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실련이 이번 공정위 제소의 근거로 삼은 핵심 자료도 소송 당시에 증거로 반영됐던 구글의 내부 자료다.
[정호준 기자 /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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