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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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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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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을 보류하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 저와 논의한 것”이라며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 서류를 축소·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어 “김 사령관은 제게 이첩 보류 명령을 3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3회에 걸쳐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그럴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부인했다.

군사법원은 그간 9차례 공판을 진행하면서 이 전 장관과 김 사령관을 비롯한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인물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군사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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