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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하겠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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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두 법안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판사 출신이 낸 법안이라는 점에서 더 큰 화제가 됐다. 만일 법 개정이 이뤄지면 처벌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1심에서 해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입법 시도를 두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선 무효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두고는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법원 생중계 없이 진행된다. 법원이 해당 재판에 대한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생중계가 또다시 불발됐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민기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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