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한국 출시 행사장에 위고비 관련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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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해 적발된 건수가 3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게시물 359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포함)하는 게시물로 65.2%(234건)를 차지했다.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17.5%(63건), 개인 간 중고 거래 8.6%(31건), 온라인 판매 8.6%(31건) 순으로 적발됐다.
이 중 위고비 적발 사례는 57건(16%)이었으며 또 다른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의 경우 93건(26%)이 적발됐다.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42%)를 차지한 것이다. 주요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소셜미디어 32건(8.9%) 등 순으로 집계됐다.
위고비, 삭센다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지켜 투여(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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