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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신평업계 "롯데케미칼 재무특약 미준수 재발·유동성 위험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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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평 "분기마다 반복될 수도", 나신평 "채권 조기상환 강제 우려"

연합뉴스

롯데케미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롯데케미칼이 일부 회사채의 재무특약 미준수 상황에 대해 사채권자들과 조정에 나섰으나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사례의 재발과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기업평가[034950]는 21일 재무비율 유지 특약을 지키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롯데케미칼[011170]과 관련해 "특약 조건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있는 한 중단기 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분기마다 반복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준위 한기평 기업1실 수석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롯데케미칼이 중단기적으로 이자비용 대비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가 5배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별도 기준 1조8천억원, 연결 기준 3조6천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내년 3월까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롯데케미칼이 소집하는 사채권자 집회와 별도로 채권자가 소집하는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1건이라도 기한이익상실 선언이 발생할 경우 전체 채권의 기한이익 즉시 상실 사유로 번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롯데케미칼의 대응과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및 결의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 후 신용도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연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채권자들은 계약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최근 채권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이자율 상향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들은 미상환 채권 잔액의 조기상환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권자 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해 해당 채권의 조기상환을 강제할 수도 있다.

특정 회사채가 기한이익상실을 맞게 될 경우 차입 약정에 따라 사채뿐 아니라 은행차입금 등 모든 차입금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연구원은 "원만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롯데케미칼의 유동성 위험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사채권자 집회 결과 채권 계약내용 변경 또는 조기상환 청구로 보유 유동성을 소진하게 되고, 추가적인 자금확충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3개년 이자비용 대비 EBITDA 평균치가 5배를 밑돌면서 사채관리계약서상 재무비율 유지 특약을 준수하지 못했다.

해당 약정을 포함해 발행된 롯데케미칼 회사채 규모는 2조450억원으로 전체 회사채 잔액의 89%에 달한다. 다만 지난해 9월 이후 발행한 회사채에는 해당 조건은 빠져 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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