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與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국내법 적용받게 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기업들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돼 있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 이하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우만레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커뮤니티 아카라이브에서는 각종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아카라이브 음란물 유포 관련 7522건의 신고가 접수돼 418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있었다.

김장겸 의원 측은 "현재 나무위키의 소유법인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에 트래픽 추가하는 내용뿐 아니라 소년보호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 기준에도 트래픽을 추가했다. 도 정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생활·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 정보'로 정의하고 유통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몰수·추징 및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 측은 해당 규정이 나무위키 외에도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수익원 차단을 통해 유사 사이트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