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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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꼬드겨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시킨 업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C씨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4월18일부터 5월5일까지 자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피해자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에 의하면 처음 만난 날 무렵 가출 청소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집에 보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꼬맹이라고 칭할 만큼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며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질렀고,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 숙소로 데려오기도 한 사정 등을 보면 감금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인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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