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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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3년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박했다.
김 대령은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 생일에 열린 이날 결심공판은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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