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된 모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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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형 택시 사업 확장을 위해 자사 가맹기사들을 빼내려 했다면서 21일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타다는 지난 2021년 대형 승합차를 활용한 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넥스트’를 시작해 지난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오는 25일부터는 일부 가맹기사들의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인데, 이와 맞물려 카카오모빌리티가 계약이 남아 있는 타다 기사들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맹 전환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타다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카카오T 벤티’ 소개, 운임 매출 관련 자료 링크, 그리고 추가 문의를 위한 담당자 연락처 등이 포함됐다. 타다 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러한 과정에서 기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과도한 이익 조건을 제시해 채용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과거에도 가맹 택시 외 다른 호출 서비스를 차단하는 ‘콜 차단’ 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중소 모빌리티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타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택시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한 상황에서 타다 같은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 철수를 강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법무 검토를 거쳐 연내 공정위 제소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의 주장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도 반박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 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타다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사들의 연락처를 가맹본부 KMS 홈페이지, 기사 앱 공지, 상담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접수했으며, 일부는 지난해 7월 타다 기사들이 서명한 생존대책 촉구 명단에서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간혹 기사들이 지인을 대신해 신청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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