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24년 11월 20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심사관은 본 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여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공유하고 대출 한도를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각 은행은 LTV를 설정할 시기가 되면 경쟁 은행으로부터 LTV 관련 자료를 공유받는데, 이 정보를 통해 은행이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효과가 빚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한 사례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달 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은행 LTV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담합 사건이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심사 결정에 대해 "새롭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확인한 후 다시 한번 심의해 보자는 측면"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조사 단계를 거쳐 심사보고서 작성, 심판 상정, 심의 등 모든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사건 절차에 준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재심사 기간에 대해서는 "적어도 몇 년, 장기화할 건은 아니다"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전에도 삼표의 부당지원 사건,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거짓 광고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명령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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