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사령관 이첩 보류 명령받은 사실 없다"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은 결심공판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에게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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