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리스크 강조 뒤
저가에 주식 매입해"
고려아연이 지난달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MBK·영풍 연합의 려아연 지분 1.36% 저가 매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영풍 장형진 고문과 강성두 사장 등 MBK·영풍 측을 조사해 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MBK·영풍 연합 측은 지난달 18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주식 28만2천366주(발행주식총수의 1.36%)를 장내 매수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해당 기간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1차에 이어 2차 재탕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시장과 언론에 적극 알리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던 시점이었다”며 “그러면서도 심문기일인 지난달 18일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매수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 측의 이런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시장 기대를 형성하게 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결국 MBK 측이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주가 수준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가에 지분을 매입하는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진정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