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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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4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위의 폭행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먹으로 구제역의 눈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구제역이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막자 눈을 손바닥으로 밀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제역은 이 전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왔고, 다른 유명 유튜버를 겁박한 혐의로 구속돼 그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 사건이 악의적 영상 제작 과정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전 대위는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누가 저를 도발하면 꼭 잘 참도록 하겠다"며 "어린 팬들도 많은 만큼 인플루언서로서 앞으로 멋있게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널리 알려진 분들은 좋은 걸 보여줘야 한다, 책임감을 가져야된다"고 이 전 대위에게 당부했다.
이 전 대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8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가 법원 복도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 청사 밖에서 구제역이 "저를 폭행한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질문을 이어가자, 욕설과 함께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땅에 떨어트린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위의 2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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