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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심사권에게 재조사를 명령하는 것을 뜻한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자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사실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제한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했다.
이러한 담합을 토대로 해당 은행들이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낮춰 대출금리를 올리게끔 유도했다는 것이다.
한편, 은행권은 이러한 담합 행위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담합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논리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 정보를 은행들끼리 공유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라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종종 공유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은행의 경영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에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은행 LTV 담합 의혹과 올해 내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다. 은행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심사관이 재조사에 들어간 만큼, 남은 한 달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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