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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삼성전자 노조, 임금 5.1% 인상 합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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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원들의 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측이 지난 14일 합의한 '2023년·2024년 임금협약'에 대한 투표 결과가 부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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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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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안은 지난해와 올해의 임금 교섭을 통합해 올해 1월 중순부터 시작된 협상 이후 약 10개월 만에 도출된 결과로, 임금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 7월에 첫 총파업을 실시한 이후 7월 말부터 사흘간 사측과 집중적인 교섭을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8월에는 교섭권을 상실했던 전삼노가 이달 초에 다시 교섭권을 회복한 후 지난 17일 교섭을 재개하며 이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노조 총회 참여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200만 포인트의 패밀리넷 포인트 지급이 포함됐다.

평균 임금인상률 5.1%와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의 조건은 올해 3월 발표된 기존 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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