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약초 유튜버인 60대 김 모 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초 등으로 만든 식품을 홍보하고 판매했다.
김 씨는 무허가로 만든 식품을 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70대를 대상으로 항암, 치매, 천식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식약청은 김 씨의 사무실 등을 조사한 결과,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보골지를 사용한 제품을 확인했고, 일부 제품에서는 식중독균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보골지는 생약 원료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많은 양을 섭취하면 급성간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 씨와 식품 제조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동원 기자(birdie083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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