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적대적 두 국가론’ 관련 비판 담기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대 악법’ 지적도
“북한 인권 상황 2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
총회 결의, 구속력 없지만 정치적 의무 부여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대 악법’ 지적도
“북한 인권 상황 2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
총회 결의, 구속력 없지만 정치적 의무 부여
미국 뉴욕 소재 유엔 본부와 유엔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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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20년 연속 채택이긴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비판 강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 행태를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올해 결의안에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3대 악법’ 관련 지적이다.
제3위원회는 결의안에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일명 3대 악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헤야 한다”고 지적했다.
3대 악법 문제의 경우 북한이 최근 진행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군사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제3위원회는 북한이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조달한 자금 대부분이 군사 예산에 투입되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하고 인권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손을 놨다는 취지의 분석이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자국 군인을 파병한 배경에 러시아로부터의 군사 기술 이전과 ‘외화벌이’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결의안에는 또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와 여러 전문가들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내는 제안이다.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발언에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지적한 반(反)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그간 오히려 악화했다”고 말했다.
김 차석대사는 “북한은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인권 결의에 유념하면서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문안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해 문안을 강화하고 여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 채택 후 대변인 명의의 환영 논평을 내고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오는 12월 중에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된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대상 국가는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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