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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양양군, 인증받은 적법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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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품 탓에 하천 수질오염 등 문제 발생

영양군 "깨끗한 하천수질 관리에 동참해주길"

뉴시스

[양양=뉴시스] 양양군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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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을 근절하고, 적법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홍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오염, 관로 막힘 및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처리문제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불법 제품을 금지하고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홍보하고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반드시 회수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 합법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이러한 제품은 식당 등 업소가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불법제품은 위 두 가지 인증 중 한 개라도 없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을 개·변조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배출하는 제품이다.

불법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유효 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주방용오물분쇄기 합법 제품을 사용하여 깨끗한 하천수질 관리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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