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과 22개 시군 깃발.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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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지난 9월부터 공공·일반측량 249개 업체 실태조사를 벌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에 나섰다.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2건, 등록사항 변경신고(소재지·기술인력 등) 지연 7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건 등이다.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2개 업체는 등록취소를 진행하고, 소재지와 기술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7개 업체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6개 위반업체를 통보했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기술인력과 장비 성능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전안내로 건전한 측량업을 육성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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