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이 검찰의 마지막 소환조사 요구에 전원 불응한 것을 언급하며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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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 6명에 대해 이달 중순 전후로 소환일자를 특정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마지막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까지 출석요구서를 6~7회 발송했다.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증거를 보완해야 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명 중 4명 의원은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국회의장 해외 순방 동행과 같은 국회 일정 등이 사유로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라며 이들에 대한 서면조사나 유선조사 등의 방식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제3의 장소 소환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의원이 경호를 받는 신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2차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차 돈봉투 의원들은 1차 돈봉투 사건과 함께 살펴보며 (진행할 것)"이라며 "2차 돈봉투 수사 또한 필요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1차와 2차는 사건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관련 녹취록을 분석하고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훈 반부패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고 해서 그 시간 안에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고 필요한 수사 내용이 있어 절차대로 진행한 뒤에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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